2002.06.19 17:11

안녕하세요. 권석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의 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해고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요양 종결 후 복직하려는 근로자가 일할 공간이 없어졌다하더라도 종결일 이후 30일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며, 30일이 지난 이후에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금지기간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이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사직은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말그대로 해고를 당해야 하므로, 해고인지 아니면 자진 사직인지부터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 그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게 되면,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은근히 사직을 종용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써버린 상황이라면 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3. 한편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종결 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법에 의한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의 잘못이 있던 없던, 근로자의 잘못이 있던 없던, 업무와 관련된 질병임이 인정되는 한 당연히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사업주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그 귀책사유를 끌어내는데 있어서는,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였거나, 안전장치를 미흡하게 하였거나 등도 잘못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손해배상금의 산정과 사용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 등을 개별근로자가 수행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은 것으로 변호사 등 산재전문가들과 면밀히 상담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석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냐세여 저는 만으로 30세인 가장임다
: 장사를하다 IMF로 부도가나서 조그만 회사에 취직을 하였슴다.(2000년4월5일입사)
: 정말로 열심히 일했슴다. 그러다가 허리를 다쳐 (2000년 9월경)병원에입원치료를 했습니다. 저는 산재에대해 몰랐고 회사에서 시키는데로 공상으로 처리후 치료를 받고있는중 회사에서 연락이 왔슴다. 조은 자리가 비었다며 지금출근하면 그곳으로 보직이동 시켜준다고 했슴니다.
: 조은 자리였기에 노치기가 아까워 출근했슴다. 아참 한가지빠진게 있슴다. 공상으로 처리 하게해놓고 월급을 기본급에 70퍼센테이지라며 30만원정도로 주었슴다. 그래서 저는 허리가 좀 아파도 출근을 할수 밖에 없었슴다.
: 조은 자리였슴다. 그래도 철강공단인지라 무거운것을 안들수가 없었슴다. 그러던중 (2001년6월)허리를 다시삐긋하여 걸음을 걸을 수가 업어 회사 동료의 차를 얻어타고 병원으로 갔슴다. 회사에보고를 했지만 회사 과장이란 넘이 자기는 사고를 인정 못해 주겠다며 치료를 받던 회사를 그만두던 알아서 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 버리는 것이었슴다.
: 억울했슴다. 그래서 아픈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고용안정센터로 택시를 타고 다니며 호소했슴다. 고용안정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적어 줘서 제출하니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라고 했슴다.
: 그래서 산재로 치료를받고 장애등급도 받았슴다.(산재12급 동사무소6급) 그리고 출근할려고 회사에갔더니 복직이어렵다고 했슴다. 이런저런이유로 두달이흘렀고(3교대 근무자였는데 상주근무하라고해서 그런다고 했더니 보직을 변경시켜서 그런다고 했더니 이번엔 임시직으로 일하라고해서 또그런다고 했더니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발급해오라해서 체출했더니 종합병원 정밀검사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생활고로 어쩔수 없이사직을 하였슴다. 회사에서 보상이있는줄도 몰랐고 지금에와서야 보상사실을 알게 되었슴다. 억울합니다 어떤방법이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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