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남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자가 계약직이건, 임시직이건, 촉탁직이건, 일용직이건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법률입니다. 따라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약이 반복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게 되었다면 엄연히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임시직으로 근로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더라도 그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보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몇시간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로 일하였던 기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당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의 해석과 같으므로,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시고 아르바이트로 있었던 기간까지 합산되어야 함을 주장하십시오.

참고 : ( 2000.11.14, 임금 68207-581 )

[질의]

○ ○○회사의 직원은 사원(정규직)과 촉탁직(일용직 포함)으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일용직은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채용절차도 정규직은 고시 또는 전형으로 이루어지나 일용직은 면접만으로 이루어짐.

○ 회사는 '82년도중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신규 정규직원 채용을 앞두고 재직중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를 수락한 일용직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절차에 응하여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용직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음.

○ 이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의 환직이 이루어진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함.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
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7-581, 2000. 11.14)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남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5인이상 법인사업장에서 1년1개월 근속했습니다.(아르바이트빼고도)
: 처음 아르바이트(작년3월)로 시작해서 (작년5월)에 억지로 고용보험에 들게 하구 9월에 계약없이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모든사람이 계약서를안씀)그리고 말로만 연봉제입니다.
: 이번 6월10일에 퇴사 하게 됐습니다.
: 담당 과장님선에서 경리분께 퇴직금을 7월에 결재 올리라고 까지해놓고
: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좋다, 정직원이 된건 얼마 안된다.를 들먹이며 안준다구 합니다. 고의성이 많이 보이며 너무도 화가 납니다.
: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라도 계속근속기간이1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다 퇴직하면 받을수 있다는 조항을 보고 이렇게 올립니다.
: 직원을 이용해먹는 회사라 법적으로 라도 꼭 받아 내고 싶습니다.
: 그래서 혹,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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