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5 10:49
저는 5인이상 법인사업장에서 1년1개월 근속했습니다.(아르바이트빼고도)
처음 아르바이트(작년3월)로 시작해서 (작년5월)에 억지로 고용보험에 들게 하구 9월에 계약없이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모든사람이 계약서를안씀)그리고 말로만 연봉제입니다.
이번 6월10일에 퇴사 하게 됐습니다.
담당 과장님선에서 경리분께 퇴직금을 7월에 결재 올리라고 까지해놓고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좋다, 정직원이 된건 얼마 안된다.를 들먹이며 안준다구 합니다. 고의성이 많이 보이며 너무도 화가 납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라도 계속근속기간이1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다 퇴직하면 받을수 있다는 조항을 보고 이렇게 올립니다.
직원을 이용해먹는 회사라 법적으로 라도 꼭 받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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