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09:59

안녕하세요. 퇴사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 근로자 중 퇴직금관련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연봉제를 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연봉에 퇴직금이나 각종의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연봉총액을 정하면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식의 포괄적 약정을 하였다면, 연봉 중 얼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실제 퇴사시에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퇴직금 중간정산"뿐인데, 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먼저 그간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일단, 사용자에게 위 사례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제시하시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십시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6.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사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같은 경우 모회사 연구소에 1년1개월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 입사당시 연봉 총액만 서로 구두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수당이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서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연봉 지급기준도 총액을 기준으로한 사내 호봉에 맞추어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상에도 시간외 수당과 식대보조비 항목만 있고 다른 퇴직금이나 기타 연월차수당등에 관한 항목은 없습니다.
:
: 참고로 연구소만 연봉제이고 다른부서는 월급제입니다.
:
: 물론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 퇴사시점에서 퇴직금문제를 거론하자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입니다.
:
: 노동부 사이트에서 판례를 보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명백히 정해져 있고 이것을 매월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단순히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
: 저같은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없어서 어떠한 불리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경우 노동부에 민원제기를 하면 해결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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