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0:52

안녕하세요. 신영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살펴보건데, 회사의 경영상황이 진실이라면 징계해고라기 보다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순전히 회사측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아무런 잘못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해고통보를 받기까지 회사가 어떠한 절차로 협의를 해나갔는지 귀하의 질문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귀하가 회사로부터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이상, 해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우며(해고예고기간을 30일 이상 두는 것과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문제는.. 회사가 진실로 소멸하게 된다면, 원직에 복직할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구제의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게 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적어도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복직된다하더라도 그 사이 회사가 소멸하게 되고 이 사실을 심리과정에 있는 노동위원회가 확인하게 된다면 심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회사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아무런 잘못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인정하는 헌법의 취지에 의해 그 소멸자체를 근로자가 막을 길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소멸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이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는 기간에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영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저는 Work-out중인 대기업에 근무하던중 징계절차도 없이 부당하
: 게 해고 예고 통보(2002.8월)를 받았습니다.
:
: 2. 회사는 2002.9월이면 공장등 모든 자산을 매각 또는 분사시키고 부
: 채만 있는 Paper Company로 만든후 2002.10월이면 청산된다고 합
: 니다.
:
: 3.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제가 지금 소송을 한다고 해도 판결이 날 때쯤
: 이면 회사의 실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
: 라고 합니다.
:
: 4. 이경우 회사의 인사담당자 말처럼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를 청구할
: 대상이 없어 정말 실익이 없는 것인지요?
: 아니면 분사되는 회사나 자산을 매입한 회사에게 복직 또는 손실임
: 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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