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Work-out중인 대기업에 근무하던중 징계절차도 없이 부당하
게 해고 예고 통보(2002.8월)를 받았습니다.
2. 회사는 2002.9월이면 공장등 모든 자산을 매각 또는 분사시키고 부
채만 있는 Paper Company로 만든후 2002.10월이면 청산된다고 합
니다.
3.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제가 지금 소송을 한다고 해도 판결이 날 때쯤
이면 회사의 실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
라고 합니다.
4. 이경우 회사의 인사담당자 말처럼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를 청구할
대상이 없어 정말 실익이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분사되는 회사나 자산을 매입한 회사에게 복직 또는 손실임
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지요
게 해고 예고 통보(2002.8월)를 받았습니다.
2. 회사는 2002.9월이면 공장등 모든 자산을 매각 또는 분사시키고 부
채만 있는 Paper Company로 만든후 2002.10월이면 청산된다고 합
니다.
3.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제가 지금 소송을 한다고 해도 판결이 날 때쯤
이면 회사의 실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
라고 합니다.
4. 이경우 회사의 인사담당자 말처럼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를 청구할
대상이 없어 정말 실익이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분사되는 회사나 자산을 매입한 회사에게 복직 또는 손실임
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