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2:53

안녕하세요. 김순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 중 "야근이나 특근에 대한 환산시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군요.

실업급여 수급인정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실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지, 환산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시간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순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3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저는 생산직에서 근무햇습니다.
: 저희언니가 알려준대로
: 저는 노동부고시 제2002-1호 17항목 (이직전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 하는 경우) 에 해당되어
: 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물론 회사에서 잘 해주려 하지 않아서 한참을 애태웠습니다.
:
: 주당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간 계속되면 되는게 아닌지.....
: 저는 한달평균 근400시간일때가 많고 300시간 이상일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제서류를 보더니, 한참을 오라가라 하더니...
: 지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 이유는
: 주당 56시간에는 야근이나 특근등의 환산시간이 들어가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 도대체 어떤것이 맞는 말인지..알려주세요...
: 제 급여명세표에는 분명 한달에 300시간 이상으로 나와있습니다.
: 환산된 시간이라할지라도 제가 억지를 부린시간도 아니고, 어쨋든 원칙에 의해 일한 시간인것을 왜 노동부에서 멋대로 빼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제가 조건이 안되는건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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