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3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생산직에서 근무햇습니다.
저희언니가 알려준대로
저는 노동부고시 제2002-1호 17항목 (이직전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 하는 경우) 에 해당되어
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잘 해주려 하지 않아서 한참을 애태웠습니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간 계속되면 되는게 아닌지.....
저는 한달평균 근400시간일때가 많고 300시간 이상일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제서류를 보더니, 한참을 오라가라 하더니...
지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당 56시간에는 야근이나 특근등의 환산시간이 들어가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것이 맞는 말인지..알려주세요...
제 급여명세표에는 분명 한달에 300시간 이상으로 나와있습니다.
환산된 시간이라할지라도 제가 억지를 부린시간도 아니고, 어쨋든 원칙에 의해 일한 시간인것을 왜 노동부에서 멋대로 빼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조건이 안되는건지 알려주십시오....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3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생산직에서 근무햇습니다.
저희언니가 알려준대로
저는 노동부고시 제2002-1호 17항목 (이직전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 하는 경우) 에 해당되어
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잘 해주려 하지 않아서 한참을 애태웠습니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간 계속되면 되는게 아닌지.....
저는 한달평균 근400시간일때가 많고 300시간 이상일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제서류를 보더니, 한참을 오라가라 하더니...
지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당 56시간에는 야근이나 특근등의 환산시간이 들어가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것이 맞는 말인지..알려주세요...
제 급여명세표에는 분명 한달에 300시간 이상으로 나와있습니다.
환산된 시간이라할지라도 제가 억지를 부린시간도 아니고, 어쨋든 원칙에 의해 일한 시간인것을 왜 노동부에서 멋대로 빼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조건이 안되는건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