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3:20

안녕하세요. 민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 계약을 하면 차후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하여 오리발을 내밀때 근로자는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또한 구두상 약정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였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 하나만 작성했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훨씬 수훨했을텐데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나 어차피 사용자측에서도 근로자측 주장에 대하여 반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당시 근로조건 약정의 내용을 가능한 세밀하게 기억해 내고, 그러한 약정사실을 아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정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가 임금체불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더우기 사용자 스스로도 얼굴에 철판깔고 부인한다면 사실상 체불사실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5월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한 브랜드를 여러 백화점 행사때마다 단기로 인원을 보충해서 보내지는 대행업체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처음 3일동안은 두명이서 하구 나머지 2일은 혼자서 하구 남은 2일은 또다른 사람과 일을 했습니다. 이중 혼자서 한 2일에 대해서 수당을 좀 더 쳐 주겠다고 실장이란 사람이 전화상으로 말을 했습니다.
: 그래서 7일을 다 채운후 급여는 다음달 15일 입금시켜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월11일 그 업체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근거가 없어서 입금을 못해주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고 퇴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다음날 12일 해결이 됬다면서 15일 입금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5일 ... 입금이 안되있었습니다.
: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다 외근중이라면서 월요일 전화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바로 실장이란 사람에게 어떻케 된거냐며 전화를 했습니다.. 실장은 전화가 잘 안들린다며 사무실에 확인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선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입금이 아직 안됐다니깐 경리가 하는 말이 아직 처리가 안됐다는둥,,자금이 부족하니 이번주 안에 보내주겠다는둥, 계좌번호 카피본을 보내달라는둥,,해결됐다고 전화한적 없다는둥.. 말만 이리저리 돌려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장 좀 바꿔달랬더니 지금 통화중이니 나중에 연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전화는 없었습니다..
: 그래서 4시간 정도후 제가 실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또 잘 안들린다는듯이 지금 창고에 있다느니 하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 계속해서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안받더군요.......
: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원금도 못받은 상태에서 실장이란인간이 수당을 더 쳐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발뺌하는것과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한 사람 잘못으로 제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된것입니다.
: 그리고 더이상 신뢰할수 없는 그 업체에 저의 개인정보를 또 보내주고 싶지 않은데,, 그걸 보내주면 이번주 안에 원금만 입금해준다는데 그것또한 믿을수가 없어서.....
: 저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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