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향상 2020.11.11 16:53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7. 22일 질의한  직제규정개정에 따른 인사시행 내규 적용(근무성적평정)관련추가 질문입니다.

지난번 답변에 직제규정의 우선적용이 없는한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4개직렬을 통합하면서, 통합이전에 상위직급에 일부 복수직렬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었으나

통합에 따라 복수직렬 직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통합전 4개 직렬로 평정하여 승진인사를 하고자 하나, 상위직의 복수직렬 삭제로 혼선이 발생됩니다.

직제규정 정원표에는 통합직렬만 되어있는데, 통합전  4개직렬의 각각의 평정으로 인사를 실시하려면 상위직 복수직렬의

직제규정 정원이 없어 인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지?  직제규정에 위배되어 감사지적 사항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규정과 시행내규의 차이를 명확이 알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제규정이나 통합직렬 등은 사업장마다, 업종마다 다를 수 있고 귀하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지적사항도 귀 사업장 감사실의 매뉴얼이나 규정등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통상 취업규칙에는 다양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칙을 시행내규, 시행세칙이라고 표현하나 이 또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업장마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긴급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0.11.18 221
근로시간 감단직 경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2020.11.18 714
근로시간 기숙사 사감 1일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1.18 3302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2020.11.18 4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18 150
기타 시급계산시 식대 포함여부 1 2020.11.18 1812
근로계약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2020.11.18 191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근무 급여계산 1 2020.11.18 1466
휴일·휴가 격일직 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2020.11.18 339
임금·퇴직금 간호사 교대근무변경에따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0.11.18 629
최저임금 최저시급 과 이리저리알고싶습니다 1 2020.11.17 326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도과 소급 적용 가능여부 1 2020.11.17 512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 2 2020.11.17 67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2020.11.17 1184
기타 두 직장, 실업급여 기간 1 2020.11.17 4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2020.11.17 5141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20.11.17 123
근로시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2020.11.17 347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0.11.17 526
휴일·휴가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1 2020.11.17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