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여쭤보려구 합니다.
격일제 근로자 연차수당 산출하려고 하니 통상임금을 구해야겠더라구요.
기본급+야근수당으로 급여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중 휴게시간은 주:2시간, 야:4시간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 산출법 좀 알려주세요.
연차수당 산출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산출 시 야간수당과 식대는 제외해야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여쭤보려구 합니다.
격일제 근로자 연차수당 산출하려고 하니 통상임금을 구해야겠더라구요.
기본급+야근수당으로 급여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중 휴게시간은 주:2시간, 야:4시간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 산출법 좀 알려주세요.
연차수당 산출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산출 시 야간수당과 식대는 제외해야 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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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긴급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2020.11.18 | 221 | |
근로시간 | 감단직 경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 2020.11.18 | 714 | |
근로시간 | 기숙사 사감 1일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1.18 | 3302 | |
비정규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 2020.11.18 | 41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18 | 150 | |
기타 | 시급계산시 식대 포함여부 1 | 2020.11.18 | 1812 | |
근로계약 |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 2020.11.18 | 191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근무 급여계산 1 | 2020.11.18 | 1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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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간호사 교대근무변경에따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20.11.18 | 629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과 이리저리알고싶습니다 1 | 2020.11.17 | 326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도과 소급 적용 가능여부 1 | 2020.11.17 | 512 |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2 | 2020.11.17 | 67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 2020.11.17 | 1184 | |
기타 | 두 직장, 실업급여 기간 1 | 2020.11.17 | 4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 2020.11.17 | 514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20.11.17 | 123 | |
근로시간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 2020.11.17 | 351 | |
임금·퇴직금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7 | 52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1 | 2020.11.17 | 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받습니다. 따라서 근무일 실근로시간을 2일로 나누어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의 실근로에 대해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1일 18시간*365일/12/2=273.75시간으로 약 274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4.34주로 나누고 다시 7로 나누면 1일 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3) 연차수당은 1일 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