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율아버이 2020.11.17 17:36

배우자출산휴가 10일 휴가 부여 시

최초 5일은 고용노동부지원 + 5일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근무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사용하고 안하겠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 5일 지원비를 받고 회사에서 5일 급여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런지요?

2. 배우자의 10일 휴가가 주말을 포함하고 있나요? 만약 금요일 휴가가 들어가면 주말이 미 포함이면 실제 휴일은

주말포함 14일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3. 회사에서 주는 5일분의 급여도 통상임금으로 지급 하나요? 평균임금으로 지급 하나요?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10일이지만 실제 근무자 입장에서는 10일간 회사를비우기가 아직은 눈치가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5일 휴가라도 부여 받길 원하는 실정이다 보니

근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안보내주는게 아니라 근무자 본인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어떻게 더 좋은 방안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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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1.26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분할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토록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가를 보장하고 근로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2. 그 동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법률상 근거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역일상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해 왔는데 2019년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19.6.14. 행정해석 변경)

    3.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sa114 2021.11.13 12:34작성

    위의 답글 내용 2번 항목에서 명확히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휴일과 휴무일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위의 2항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일에 대해 정의한 사항이며,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은 휴무일 입니다.

    위 2번 내용대로라면 주휴일(=일요일)은 배우자출산휴가일 수에 제외되며, 토요일 (휴무일)인 경우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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