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리퍼블릭 2020.11.17 18:50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이 있으신데, 회사에서 감사와 전무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던

사용자였기에, 2020년 2월 경영상의 이유로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직에서 해임하고 2월 말일경 3월 말일자로 해고통보서를 보내 전무직에서도 해고하였었습니다.

이후  6월경 지노위에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2020년 8월 21일경 복직명령이 전달된 상태입니다. 허나 그분은 회사와의 합의서 작성이나 근로계약서 재작성도 거부하였고 근무지를 자신이 단독으로 결정하겠다는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 회사에서는 다시한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구했고, 재심이 진행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8월 말일경 회사에서 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하여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며 여러가지 항목중에 정년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취업규칙의 정년은 만65세였으나 만62세로 변경되었고, 부당해고를 주장하시는 그 분은 현재 만63세입니다. 재심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취업규칙에 있는 정년이 변경되었다면 그분이 회사에 복직하시게 되어도 회사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당연퇴직하게 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재심 판결일은 11월 19일 입니다. 혹시나 저희 회사가 재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중노위 의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11월 말일부로 정년도달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를 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저희 회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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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년의 단축이나 계약종료로 복귀 후 곧장 퇴직하셔야 하는 상황에서는 구제 실익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구제명령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없지는 않을 것이나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뜻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52386,  선고일자 : 2020-02-20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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