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격일근무자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무시간 23~07시
-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야간근로시간 중) 포함
1일 23시 출근
2일 07시 퇴근
3일 23시 출근
4일 07시 퇴근 .... 이런형태의 격일근무입니다
주휴, 야간수당 외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해야 하는 모든 항목 포함해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격일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격일근무자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무시간 23~07시
-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야간근로시간 중) 포함
1일 23시 출근
2일 07시 퇴근
3일 23시 출근
4일 07시 퇴근 .... 이런형태의 격일근무입니다
주휴, 야간수당 외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해야 하는 모든 항목 포함해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격일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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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 2020.11.26 | 158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0.11.26 | 423 | |
산업재해 |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 2020.11.26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11.26 | 18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11.26 | 13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 2020.11.26 | 924 | |
해고·징계 | 근태좋지않은사원해고정당성여부 1 | 2020.11.26 | 38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 2020.11.26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6 | 713 | |
고용보험 | 정년 실업급여 1 | 2020.11.26 | 40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5 | 257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5 | 322 | |
근로계약 | 52시간제 도입으로, '휴일근로' 가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1 | 2020.11.25 | 2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 2020.11.25 | 14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 1 | 2020.11.25 | 365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명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 | 2020.11.25 | 766 | |
해고·징계 |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1 | 2020.11.25 | 3114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 1 | 2020.11.25 | 778 | |
임금·퇴직금 | 식대 포함여부 1 | 2020.11.25 | 144 | |
휴일·휴가 | 연차정산문의 1 | 2020.11.25 | 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일에 1번 근무하시되 7.5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 7.5시간*365/12/2= 114시간
야간근로시간: 5.5*365/12/2*0.5=41.82시간
주휴시간: 8시간*114/174=5.24시간이 산출됩니다. 연차휴가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시간만큼 부여하면 되므로 5.24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