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6:17
안녕하세요?
저는 속셈학원에서 1996년 7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5년 4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1996년 7월부터 근무 했지만 고용보험은 98년부터 근무 한 것으로
가입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요구하며 싫으면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이 지나도 자격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아 부탁도 하여 보았지만 신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6개월도 더 지난 6월 10일에 민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직 날짜도 자기 마음 대로 써 놓았고 이직 사유도 <전직>이라고 터무니 없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고용주에게 다시 잘 말해 보라고 하였지만 고용주는 거짓말과 협박만 합니다.
혹시 제가 노동부에 사유서를 제출해도 고용주가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그 학원에는 5인 이상의 선생님들이 상시 근무 하시다가 잠깐 잠깐씩 중간에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5인이 안될 때도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모두다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같이 3년 이상 지난 선생님들만 고용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럴때 상시 인원 5인 이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노동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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