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설사 친구분이 "한달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에 동의하여 일을 했다하더라도, 해당 약정 자체가 위법이며 무효이므로, 근로제공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귀하의 경우, 한달치 급여)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위약금때문에 강제근로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친구분은 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금처럼 얽토당토 않은 핑계를 대면서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4일의 기간은 기다려주어야 하며, 14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진정하십시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구잇다가...
: 거기를 사장동의 없이 그만두구 말앗어여..
: 한달 채일하지 못했구요...
: 한 20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 일하는 장소는 호프집&커피샾이엇구여..
: 구만둔이유는 원래 이친구는 7:30분부터 12:30분부터인데..
: 월드컵땜에 원래하는 시간전에 나온적이 몇번잇엇습니다..
: 그렇지만...어느날..월드컵을 하는데 그전날
: 분명 사장이라는 사람은 나오지 않아두 된다구 하였다고 합니다..
: 그래서 학교에서 월드컵을보다가 갑자기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는
: 버럭화를 냈답니다...
: 그래서 이친구는 사장이 무서워서 그아르바이트하는곳을
: 가지않았고여...그렇게 이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네여...
: 그래두 여태껏일한것이있어서 제가 대신 돈을 받으러 가주었는데..
: 막상 가니까.. 사장은 원래 한달동안 일안하면 돈안받기루 햇다구그러구여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날입은손해를 어떻게 할꺼냐면서 막...화를
: 내더군여..이럴때는 정말 제친구가 일한 돈을 받지 못하나여..조은
: 답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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