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17:48

안녕하세요. 이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몇가지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있었군요.

당해 근로자가 직접 임금을 받으러 와야 한다는 사용자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직접불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대리인이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후 대리인에게 지급하였던 임금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로써 기본입니다. 따라서 일단 사용자를 만나 일을 그만둔다는 의사절달을 하고, 그간의 임금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가기 힘들다면, 귀하가 함께 가시거나, 부모님이나 나이 많은 분들과 동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구잇다가...
: 거기를 사장동의 없이 그만두구 말앗어여..
: 한달 채일하지 못했구요...
: 한 20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 일하는 장소는 호프집&커피샾이엇구여..
: 구만둔이유는 원래 이친구는 7:30분부터 12:30분부터인데..
: 월드컵땜에 원래하는 시간전에 나온적이 몇번잇엇습니다..
: 예를 들어 두시에나오기도 하구요..
: 그렇지만...어느날..월드컵한국경기가잇는날..
: 그친구는 그날셤이잇었구여..
: 그래서 사장이 그날 일찍나오라구 말을햇다가..
: 셤이라구 하니까...됏다구 그랫다구 합니다.
: 그전날
: 분명 사장이라는 사람은 나오지 않아두 된다구 하였다고 합니다..
: 그래서 학교에서 월드컵을보는데 갑자기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는
: 버럭화를 냈답니다...빨리오라구...
: 계속전화오길래..끝나구 바로 갔는데 그날비가와서 옷이 다젖어
: 갈아입구 가려구하는데 또전화가 와서는 무슨 옷을갈아입느냐면서
: 빨리오라구 또화를냈답니다...그전화이후부터
: 제친구는 전화를 일부러 안받았구여..무서워서..
: 그래서 이친구 여자라서 그런 사장이 어색하구
: 무서워서 그아르바이트하는곳을
: 가지않았고여...그렇게 이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네여...
: 그래두 여태껏일한것이있어서 제가 대신 돈을 받으러 가주었는데..
: 막상 가니까..
: 제친구가 안그만두었다구 하면서 제친구보구 오라구 빨리
: 불러오라구 그러구여..저에게 권한이 없다구 소리를 치더군여..
: 사장은 원래 한달동안 일안하면 돈안받기루 서로 이야기됏다구
: 그러구여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날입은손해를
: 어떻게 할꺼냐면서 막...화를
: 내더군여..이럴때는 정말 제친구가 일한 돈을 받지 못하나여..조은
: 답좀부탁드립니다..정말 고민되네여 제가 대신받아준다구 햇는데
: 못받아주니까..정말 답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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