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17:52

안녕하세요. 이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기 곤란하군요.

몇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여쭈어볼테니 답하시어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일한 회사는 법인입니까?
-상시근로자수는 몇명입니까?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언제입니까?
-10일 정도의 임금을 정산해준다는 약정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게 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11월에 강원도 원주에 삼원기술단 측량사업부를 퇴사하였습니다.본의아니게 몸이 안좋아져 그만두었지만 소장님께서 10일(대략)분의 월급을 산정해주신다고하셨습니다.하지만 아직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구두계약이었지만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을 하신다고하여씁니다.
: 전화를 드릴때마다 곧될거다 하시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 함께 지낼때 너무 잘해주셔 쉽게 노동청에 고발도 할수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여?
: 지금은 삼원기술단은 있지만 제가 일했던 측량사업부는 제가 사직한후 사무실 문을 닫앗습니다.급여및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여?
: 저는 고용보험가입도 돼어있지않거든요.소장님께서 차후 직원이 더 들어올예정이니 그때 가입돼도록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 근로계약서나 다른 서류로 꾸며진 입사 서류도 없는데 급여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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