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0:16

안녕하세요. 유미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체력의 부족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하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거나 사내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는 등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또한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만약 사업주로부터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이나 병가 사용 등을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게 되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 전 회사에 대한 요구는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는 이직의 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해야 할 것이며, 다만 수술을 앞두고 있음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2주단위로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았을 때에 지급됩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30일 이상 취업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의 연장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내이기 때문에 그 사이 질병치료를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자격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을 꼭 하여 몸이 완쾌된 이후에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단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것이 확인되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미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7.10월부터 2002.1월까지 다녔습니다.
: 물론 고용보험은 가입한 사업장이었구여.
:
: 생리관련으로 해서 계속 아팠습니다.
: 2001년 6월 수술을 하였으나. 여전히.아파서 계속 회사생활을
: 할수가없었습니다.
: 그래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 현재 생리관련쪽 증상이 심한 관계로 퇴사당시 다니던 병원은
: 그만두고 좀더 큰 (삼성제일병원 부인과)로 옮긴 상태이며.
: 6월 24일경 수술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
: 현재, 재취업을 위해 미용을 배우는 상태이며,
: (재 취업이 당장어려운관계로) 수술후 완쾌 되면 다시
: 취업을 할 생각입니다.
: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방법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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