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2:40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시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므로, 고의적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것은 법에 의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다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허위신고, 보고,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이직의 사유를 사실 그대로 명시했었어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를 반환명령받게 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징수당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신신고한 자에게는 100%의 추가징수금액은 면제됨)

3. 구체적인 사정이야 알 수 없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또는 징수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연대반환명령이 내렸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만, 연대반환명령 또는 징수처분의 경우 부정수급자와 사업주는 각각 단도긍로 또는 공동으로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을 참조하여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허위기재로 인해 벌금및 징수금액을
: 포함 8백만원의 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 저는 잘모르고 관리차장에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요청해서
: 받았습니다.이직사유를 수주감소로인해 조직개편으로 했구요..
: 실질적으로는 제가 후천성소아마비로인해 회사일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면 다리가 좀 아픈편입니다.
: 다리가 아파서 군대도 못가고 병원에서 엑스래이를 찍으면
: 아프다는게 증거는 나오거든요.
: 허위기재로 인해 잘못은 인정하오나.금액이 너무커서 막막합니다. 혹시 이의제기를 다시하여 재심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이의제기 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1.첨부자료: 실업급여 받은 동기(6하원칙)
: ------------------------------------------------------------
: (의 견 진 술 서)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실업의 신고일 :2001년 7월 31일
: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퇴사경위 등에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 저는 어느 제조업체 2공장에 근무를 했으며, 2001년7월31일자로 퇴사한 누구 입니다.
: 매출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많았고 2000년말 인원 보충을 회사에 수차에 걸쳐요청하였으나
: 받아 들여지지않고 매출이 상승했을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 그래서 업무에 너무 힘이들었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몸도 아파서 6월7월달에 결근이
: 많았습니다.
: 또 2001년 하반기에 삼성전자에서 2공장 주문감소 계획에 의거 총책임자로서 정신적인
: 고통이 너무 심했고 선천적으로 다리가 좀 아팟는데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통증이 심해져
: 서 수차례에 걸쳐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형편상 사표수리가 반려되어 도저히 근무를
: 계속할수 없었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7일정도 지난후 의원면직 되었습니다.
: 형편이 너무 어려워 관리부 김차장에게 얘기해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도록
: 부탁했습니다
: 잘못된 점이 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 지금도 회사를 그만둔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렵습니다.
: 여기서 잘못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이 행위가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을 각오는 되어있으나 저의 사정이 딱하여 염치는 없지만
: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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