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09:53

안녕하세요. eunkyo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근로조건을 전면적으로 적용받느냐, 아니면 일부만 적용받느냐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질문상 "조그만 회사"라고만 하셔서,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를 알길이 없군요. 만약 5인 이상이라면, 연월차규정(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규정(같은법 제55조), 퇴직금규정(같은법 제34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추가되는 연장수당을 사용자가 지급치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2. 또한 근로계약시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기게 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통해야 하고, 그 손해라는 것이 근로자의 손해가 통상 다른 직장을 구하는 비용정도여서 되려 소송에 소요되는 노력이나 시간이 얻는 것보다 더크게 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례를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5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겼을 때, 근로자는 예고없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므로 통보만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최소한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사직통보를 한 후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한달의 여유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의 국경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은 1주일에 1일 쉬게 되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와 5월1일(노동절)뿐이기 때문에 그외에 소위 빨간날이라고 불리는 국경일은 당사자간에 휴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로써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kyo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조그만 개인회사입니다.
: 다닌지는 한달이 조금 안돼고요..근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반에 퇴근을 하는데요...근무 시간이 8시간이 넘으면 시간외 수당을 줘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 그리고 윗 사람들이 다 외근을 나가고 없으면 7시가 넘어야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9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구요.
: 그리고 6월 6일은 법정 공휴일 이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출근하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특근 수당이라든지 별도의 수당이 붓는 건 아니구요.
: 그런데 제가 그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못가겠다고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구요. 자기네들은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뭐하는짓이냐고..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짐나...6일은 분명 법정 공휴일이구요.
: 수당이 붓지 않는데도.꼭 나가야 하는 건가요..그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 이러저러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둘건데...요...
: 제가 입사일이 13일이구요. 월급날도 13일입니다.
: 만약에요.
: 제가 월급을 받고 14일부터 안나온다면 저에게 어던 법적 제제가 있나해서요.
: 그리고 고용보험도 안내고요.
: 답변 부칵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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