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조그만 개인회사입니다.
다닌지는 한달이 조금 안돼고요..근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반에 퇴근을 하는데요...근무 시간이 8시간이 넘으면 시간외 수당을 줘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그리고 윗 사람들이 다 외근을 나가고 없으면 7시가 넘어야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9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구요.
그리고 6월 6일은 법정 공휴일 이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출근하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특근 수당이라든지 별도의 수당이 붓는 건 아니구요.
그런데 제가 그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못가겠다고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구요. 자기네들은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뭐하는짓이냐고..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짐나...6일은 분명 법정 공휴일이구요.
수당이 붓지 않는데도.꼭 나가야 하는 건가요..그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둘건데...요...
제가 입사일이 13일이구요. 월급날도 13일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월급을 받고 14일부터 안나온다면 저에게 어던 법적 제제가 있나해서요.
그리고 고용보험도 안내고요.
답변 부칵드립니다,
다닌지는 한달이 조금 안돼고요..근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반에 퇴근을 하는데요...근무 시간이 8시간이 넘으면 시간외 수당을 줘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그리고 윗 사람들이 다 외근을 나가고 없으면 7시가 넘어야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9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구요.
그리고 6월 6일은 법정 공휴일 이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출근하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특근 수당이라든지 별도의 수당이 붓는 건 아니구요.
그런데 제가 그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못가겠다고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구요. 자기네들은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뭐하는짓이냐고..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짐나...6일은 분명 법정 공휴일이구요.
수당이 붓지 않는데도.꼭 나가야 하는 건가요..그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둘건데...요...
제가 입사일이 13일이구요. 월급날도 13일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월급을 받고 14일부터 안나온다면 저에게 어던 법적 제제가 있나해서요.
그리고 고용보험도 안내고요.
답변 부칵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