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2.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합의의 당사자가 누가 될 것인가인데...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라할 것입니다.
참고) 1995.2.10 대법 94다19228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다만,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즉, 단체협약에 의해 연장근로 1일 2시간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무효는 아니며 다만,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 동의권은 여전히 개별근로자의 권리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근로자가 입사함에 있어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거나 또는 연장근로 여부를 회사의 방침에 일임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당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1993.12.31 대법 93누5796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조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는계절에도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 단체협약 제 20조(근로시간)
: 조합원의 근로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주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2.조합원은 주 12시간 한도내로 연장근무를 할수있다.
: 로 되어있습니다.
: 단협 제 22조에는 1. 시업은 08:00으로하다 2. 종업은 18:00으로한다.
: 3. 2시간연장근로 적용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요즘 조합원들 이 1일 8시간 근로만 하고 퇴근하는데 위법은 아닌지요?
: 점심시간도 근로하는조건으로하여 08:00~16:00 까지 근로후 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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