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3:01

안녕하세요. 강경희 님, 한국노초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미지급일수라 함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일수를 뺀 일수임
- 이와같이 계산한 일수가 취직일부터 수급기간의 마지막날 까지의
일수를 초과하는 때는 취직일부터 수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의 일수가 미지급일수가 됨
- 취직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에 들어간 최초의 날을 말함.

2)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3)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4)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5) 재취직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기재취직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경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만약 대기기간 15일을 경과하고 16일째 취업이 되었다면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즉, 한번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이 실업인정일 첫날 취업이 되었더라도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메일로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매우 복잡한 퇴직금문제입니다. 2002.06.14 389
【답변】 매우 복잡한 퇴직금문제입니다. 2002.06.19 343
노사협의회 2002.06.14 374
【답변】 노사협의회 2002.06.19 387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건 2002.06.14 366
【답변】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건 2002.06.19 375
실업급여때문에... 2002.06.14 333
【답변】 실업급여때문에... 2002.06.19 374
도난사고를 이유로.. 2002.06.14 355
【답변】 도난사고(자금분실에 대한 책임을 무작정 근로자에게 책... 2002.06.19 796
【답변】 도난사고를 이유로.. 2002.06.15 352
1달간 근무해도 돈을받을수있나여? 2002.06.14 457
【답변】 1달간 근무해도 돈을받을수있나여? 2002.06.19 412
진정서 낸 다음은... 2002.06.14 350
【답변】 진정서 낸 다음은...(체불임금) 2002.06.19 354
물어볼것이.............. 2002.06.13 353
【답변】 물어볼것이...(조기재취직수당 청구 방법) 2002.06.19 433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2002.06.13 391
【답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2002.06.19 492
진정서내기 전에.... 2002.06.13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