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7:38

안녕하세요. 특례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균등처우(근로기준법 제5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둘 수 없으므로, 해고에 관한 적용에 있어서도 다른 근로자는 몇번의 지각을 해도 봐주면서 유독 당해 근로자만을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감적이 격해져서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라." 내지는 "싫으면 나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해고통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자체만으로는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고통보를 당하게 된다면, 당해 해고의 부당성여부를 가리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병역특례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사실을 병무청에 신고하면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입영이 연기됩니다.

3.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시권은 상당한 정도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업무내용이 당해 근로자의 경제적,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정도로 부당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여한 업무가 처음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했던 내용에 심하게 벗어나 있고, 그것이 근로자의 기술이나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면(예컨데, 의사에게 단순히 접수받는 창구일을 시킨다면 노동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무효입니다.) 그 부당함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을 부여토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이것은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으로 볼아주어도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출근시간부터 퇴사시간까지 총 9시간 중 1시간을 점식식사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5.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의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노동조합입니다. 개별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특례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병역 특례병 현역병으로 (주)제너럴오토전자에서 근무 하고 있는 특례병 입니다..
: 저희회사의 문제점에 관해 상의 드립니다..
: 먼저, 저는 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증으로 입사를 했지만 전자 관련 일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고, 입사 처음부터 CNC 선반 관련 일을 했습니다.
: 제가 알기로 관련 직종이 아닌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 김기동 이사라는 사람의 아들 김성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대하고 나갔습니다.
: 그런데 김성태 씨는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조퇴 , 지각 등을 밥먹듯이 하고도 해고 당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지각 한번 한걸 트집 잡아서 다른곳으로 옮기라는 말을 이사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야간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잠을 잤다며 그만 두라고 계속 협박을 합니다.
: 하지만 저는 맹세코 잠을 잔적이 없습니다.
: 다른 사원이 자는 걸 경비가 보고 저라고 말을 한것 같습니다.
: 그리고, 야간 근무시 어느정도의 수면은 인정해 주는 걸루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는데, 말이 교육이지 교육 같은 건 받은적도 없습니다.
: 다만, 경리 아가씨가 내려와서 교육 받았다는 서류에 적혀 있는 이름옆에 싸인을 하라는걸루 끝입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인데, 제가 이 회사 입사 할 당시에는 굉장히 건강한 몸이 었습니다.
: 그런데 이 회사에서 CNC선반 작업을 하면서 허리 통증과 오른발 발바닥과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 이런것도 진단서를 끊어서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 같은 진단을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요..
: 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8시반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12시 30분~오후1시까지 30분 입니다.
: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요..
: 꼭 부탁드립니다..
: 제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시고, 꼭 도와주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도와주세요(2년 전에 체불된 임금) 2002.06.19 388
주급을 받지 못했어요... 2002.06.14 413
【답변】 주급을 받지 못했어요... 2002.06.19 436
매우 복잡한 퇴직금문제입니다. 2002.06.14 389
【답변】 매우 복잡한 퇴직금문제입니다. 2002.06.19 343
노사협의회 2002.06.14 374
【답변】 노사협의회 2002.06.19 387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건 2002.06.14 366
【답변】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건 2002.06.19 375
실업급여때문에... 2002.06.14 333
【답변】 실업급여때문에... 2002.06.19 374
도난사고를 이유로.. 2002.06.14 355
【답변】 도난사고(자금분실에 대한 책임을 무작정 근로자에게 책... 2002.06.19 796
【답변】 도난사고를 이유로.. 2002.06.15 352
1달간 근무해도 돈을받을수있나여? 2002.06.14 457
【답변】 1달간 근무해도 돈을받을수있나여? 2002.06.19 412
진정서 낸 다음은... 2002.06.14 350
【답변】 진정서 낸 다음은...(체불임금) 2002.06.19 354
물어볼것이.............. 2002.06.13 353
【답변】 물어볼것이...(조기재취직수당 청구 방법) 2002.06.19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