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8:00

안녕하세요. 한준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초등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산보조원으로 근로를 해오셨다면, 근로기준법의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4조) 5월1일은 노동절로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그외에 광복절이나 현충일 등의 국경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별도로 유급으로 쉽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준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초등학교에서 10개월 기간제로 전산보조원으로 일하게 된 동생의 근로 계약서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
: 계약서의 내용중에 "주중에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있어 근무하지 않은 경우, 공휴일당일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으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 이부분의 내용에서 국가공휴일등의 사정으로 출근하여 일할수 없음으로 인한 무근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개인사기업체도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
: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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