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난사고를 이유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한 20만원의 금액은 여전히 귀하의 임금채권으로 남이 있는 것이므로, 이제라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배상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법원에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할 뿐더러,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불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상계는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3. 원장이 20만원을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부분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책임질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4. 문제는 마음가짐입니다. 조금도 위축됨없이 사용자가 귀하에게 진 빚(원래 근로자의 임금인데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빚이나 다름없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난사고를 이유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24살의 미용인으로 5월25일에 그만둔 미용실에서 2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유는 원장과직원 8명이 근무하던중 카운터에서 20만원이 도난당했다고합니다. 그날은 토요일로 매우바빠 다들 분주했습니다. 게다가 그날따라 카운터 담당인 실장님(원장 친동생)도 안계셔서 너나할거없이 계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사람이 할수없을만큼 바빴거든요. 그날은 그런데로 흘러갔고 일요일이 휴무인 직원들은 월요일 아침에 그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계측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어 자세한 경위를 모르는 저는 일주일후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녘 원장은 직원들을 모아둔 자리에서 20만원의 범인은 분명 우리8명중에 있다며 해결된줄로만 알고있었던 열흘이다된 그 사건을 얘기하며 분명 계산착오나 손님의 소행은 아니라며 월급날까지 20만원을 못찾을시엔 월급에서 20만원씩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8명분인160만원을 말입니다. 찾지 못한 그돈은 월급날 그만둔 제통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원장은 한숨만 쉬는 저에게 "너도 함께 있었으니 책임을 져라. 대신 돈을 찾으면 통장에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하더군요.. 몸도 좋지 않았던 저는 일주일가량을 속상해서 밤잠도 설쳤답니다.. 그러던 며칠전 같이 일하던 동료와의 통화도중 20만원을 받았다며 저에게 "거 봐..받을 때까지 버티지.."라며 기가막힌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까!! 혹시나하며 통장정리를 수없이 했던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다음날 가계로 전화를 했더니 실장이 계속 발뺌을 하다가(제가 그동료얘기를 안했거든요)마지못해 "급하다고해서 빌려준 사람도 몇있지.." 라더군요.. 이런일을 어떻게 수습할지 몰라 막연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해봅니다.. 얼마되지않는 월급에 바보같이 당한것만 같아서 정말이지 억울합니다.. 어떻게하면 그돈을 받을수 있는지 신고라도 해야하는건지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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