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09:11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실직이 되었기에
실업급여라는것을 받으면서 제기를 노려보려는
젊은 청년입니다.
제가 회사에 처음들어가게된건 2001년 5월 28일입니다.
그리고 퇴사한건 2002년 5월23일이고요
그런데 고용보험이 들어간건 올해 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고용보험을 180일이상납부를 해야한다고 되있던데요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면,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급여는 제 통장으로 사장님 성함으로 계속 달달이 들어왔으니까
회사를 다녔다는건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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