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4:41
안녕하십니까? 약자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1999년 6월 10일경부터 모 복지기관에 먼저 입사한 선배의 권유를 받아 취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관과 선배는 수익분할계약을 하였고 저는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선배로부터 제 급여를 입금 받는 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2000년 1월 3일자로 각각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월 중순경 선배는 퇴사하였으나 계약직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2001년 1월과 2월(2개월)을 신병 때문에 무급 휴직한 후 3월 1일자로 팀장직급을 받으며 재계약 했습니다. 같은 해 6월 1일자로 위 기관의 부설기관을 개관하면서 정규직원으로 발령을 받고(위 기관에 사직서제출 않하였음) 일하던 중 신병으로 인하여 2001년 9월 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최근에 같이 근무했던 다른 계약직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 복지기관의 총무팀장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인간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라든지, 계약 당사자가 자기가 아니니 계약 당시 협의했던 사람하고 얘기하라는 식으로 회피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얘기를 부득이 만나서 하자고 하며, 혹시라도 제가 협의를 거부한 것처럼 보이게 유도하는 형태로 대화를 하는 등 불쾌한 의구심이 생겨 만날 필요 없고 다시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 선배가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직원에게는 바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명색이 복지관인데 직원의 복지는 온데간데없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횡포를 일삼는 복지관직원의 행태는 정말이지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근로에 대한 근무일수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퇴직금 정산시)

2. 퇴직 후 약 1년이 경과되었는데 법적으로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지요..?

3. 재직기간 중 여름휴가 외에는 공식적인 연월차가 없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2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가기간 약 1주일간은 새벽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꼬박 근무를 하였습니다.)

4. 본관에서 부설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정규직 팀장으로 발령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이 별개로 되어있어 재직기간의 승계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재직기간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지요..?(사실상 하나의 운영규정과, 같은 대표자로 구성되어있는 기관이며, 자리를 옮길 당시 사직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5. 이미 지급기한은 1년이나 지났는데 현재 위 기관 총무팀장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근무한 기관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사한 기관에 청구해야하는지요..?


개인적으로 기관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하면 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사 항 >

1999년 6월 11일 - 입사, 계약절차 없었음
2000년 1월 3일 - 체육실 강사 계약 체결
계약조건 - 급여 120만원(세금포함 월정액), 상여금, 연월차 휴가 및 수당 없었음
2001년 1월, 2월 - 2개월간 무급휴직(신병 치료)
2001년 3월 2일 - 2001년도 재계약, 팀장 직급 받음
계약조건 - 급여 135만원(세금포함 월정액), 상여금 없음, 연월차 휴가 및 수당 없었음, 팀장 발령
2001년 6월 1일 - 신설 부설기관 팀장(정직원)으로 발령, 전 기관의 경력인정 받고 급여 책정함
2001년 8월경 별개 사업자등록 함, 7월 급여까지 전 기관에서 수령
2001년 9월 30일 - 퇴사, 신병 재발

기타 - 체육실 회원관리프로그램 제작, 소유권 명시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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