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5:21

안녕하세요. 0691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첫번째 문제는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될 것인데... 귀하가 2000년 10월 19일에 최초입사하여 2001년 12월 19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에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2002년 2월 14일에 재입사하여 2002년 3월 말에 퇴사하였다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귀하가 첫번째 사직하였던 2001년 12월 19일의 퇴사에 대하여 휴직으로 인정한다면, 해당 기간까지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고 2000년 10월 19일(최초입사일)부터 2002년 3월 31일(최종퇴사일)까지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2, 두번째는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의 포함여부인데..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지급대상이나 요건을 규정하여 시행하거나,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체근로자에게 고정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성질을 갖게 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포함시키는 방법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12로 나우어 그 중 3개월 부분이 산입되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임금성을 갖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면 이는 위법, 무효로써 근로자는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0691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10월19일 입사하여 2001년12월19일 사직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퇴사처리를 하지않았고 회사측에서 다시 근무할것을 종용하여 2002년 2월 14일경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로 퇴직하였습니다.
: 작년 10월경 출근하는 과정에서 무릎연공을 다처 수술을 하여야 했지만 제품 판매의 성수기여서 12월 초순 회사측에 수술을 위한 병가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2002년 1월에 수술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미 상당한 시일이 흐른 상태이므로 할수없이 사직서을 작년 12월19일자로 재출하였고 20일 입원하여 21일날 수술을 하였습니다. 2주만에 퇴원하였고 요양을 위해 집에서 가료하던 1월 중순경 회사측에서 다시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고 퇴직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하여 2월14일 부터 다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3월 마지막수 화요일 날 그주의 토요일에 전직원 연수을 위하여 1박2일간의 연수 계획을 직원들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기의 출산예정일이 몇칠 지난 상태이어서 주말의 연수에 참가할 여건이 않되다고 회사측에 이야기하였지만 부모님 상 외에는 전원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하려면 사직하라는 사장의 통보에 어쩔수없이 3월 30일날 사직서을 제출하였습니다.
: 회사측에서 퇴직금지급을 2001년 12월 30일자로 정리 하려 하며 또한 3개월 평균입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여 지급하려 합니다.(상여금의 지급을 정규적으로 하는 회사가아니고 특별한 때에만 지급을 하며 년300%입니다.)상여금의 제외 사유는 9월 25일(작년)에 지급하였고 또한 2002년 부터는 30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지않고 지급일을 기준으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2년 1월에 퇴직한자에 대하여 12개월로 나눈값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며 3월달로 퇴직금 중간 정산자도 12개월값으로 하였습니다.(본인이 당시 업무당당자임)
: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한 구제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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