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5:50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성실한 자세로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모양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은 곧 생활의 원천이고,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계약 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해태하는 사용자의 태도에 저희들도 화가 나는 군요.

2. 어쨌든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검찰은 사용자의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그 처벌의 강도가 벌금형에 그치고 벌금액수도 근로자 체불임금의 20~30%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검찰의 칼날이 무딘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용자의 죄질과 상습도에 따라 그 액수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함께 소액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용자 총재산은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재산에 한하며 법인 사무실 내에 있는 사무집기는 기본적으로 법인 명의 재산으로 볼 수 있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구에 있는 지문인식 및 자가건강진단등을 개발하 는 회사에서 2001. 12 ~ 2002. 4월까지 근무하였는데 3개월치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첫달월급을 받은 후 대표이사는 계약이 늦어져 줄 수 없다며 급여일자를 지 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언제까지는 준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였으나 번번 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3명의 직원이 퇴직하였고, 더이상 아무런 조치도 없이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각서를 받기로 남은 직원들과 합의하여 각서를 써달 라고 하였더니 "회사 그만둬라, 노동부에 중재하는게 빠르겠다, 어디가서 이 러지마라, 이러는거 아니다" 라는 말만 늘어놓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외한 2명의 직원은 각서 받는 것을 포기하고 저만 각서를 받고 회사를 그 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각서상 퇴사 후 보름 후에 준다고 하였지만 지키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하였 으나 결국 노동부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 또한 제가 노동부 에 진정을 내고 출석우편을 받은 다음 바로 그 회사로 부터 제가 재직할 당 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을 삭제하고 저의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졌다며 저 에게 '회사기밀파기 및 서류유출'을 하였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정 확히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증거도 없이 그런내용을 보내왔고 그런일을 한적 이 없는 저는 매우 황당했습니다. 결국 현재 노동부에 검찰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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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재판과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압류신청은 판결은 받은 후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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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재 그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은 채 5개월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의 재산은 보증금과 집기뿐입니다. 월세도 밀린상태라 고 알고 있는데, 제3채무자가 보증금에서 월세를 뺄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보증금을 가압류한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그게 불투명하다면 보증금과 사무실 집기 두 가지를 모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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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또한 사무실 집기등이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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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운영되고 있지만 자금난 때문에 돈을 주지 못하는 것인데 이런 경 우에도 검찰로 넘아가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또한 처벌을 받 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벌금등이 내려지는지요?(참고로 제가 받을 금액은 약 삼백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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