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6:14

안녕하세요. 배진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접수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관서로 진정서가 이송하게 됩니다. 그 후 관할 노동관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진정사실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만약 사용자가 순순히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한다면 출석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때 충실히 조사과정에 임하여 체불임금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진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은 학생으로 돌아간 청년입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전에 제대하고 나서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그 때 개인 적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어 서울 용산구에서 대리운전을 한달간 했습니다.
: 그후 5월 15일 돈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하루이틀 핑계만 되며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 당시 그만 둔 사람들은 모두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알고 보니 아주 상습적이더 군요,
: 노동부에 진정서도 인터넷으로 제출하였고 이번에 여기를 알게 되어 글을 다시금 올림니다.
: 부디 저희를 도와 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체결에 관하여 2002.06.18 356
【답변】 계약체결에 관하여(인턴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연수 인정... 2002.06.20 873
퇴직금 때문에요 2002.06.18 335
【답변】 퇴직금 때문에요 2002.06.20 359
실업급여2 2002.06.18 560
【답변】 실업급여2 2002.06.20 49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요. 2002.06.18 357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요. 2002.06.20 395
체불임금 2002.06.18 375
【답변】 체불임금 2002.06.20 331
궁금해서요...? 2002.06.18 363
【답변】 궁금해서요...?(근로자 개인 질병치료시 휴가는 유급인가?) 2002.06.20 1621
사직 권고(임신)의 경우 2002.06.17 961
【답변】 사직 권고(임신)의 경우 2002.06.20 796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06.17 391
【답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인정범위) 2002.06.20 533
도와주세여... 2002.06.17 357
【답변】 도와주세여...(구두상 약정으로 일주일을 일했는데-체불... 2002.06.20 607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2002.06.17 514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2002.06.20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