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7:38

안녕하세요. 김수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으셨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을 받은 자가 다시 실업한 상황이라면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급된 구직급여일수와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 요즘 이계통이 너무나 어려워서 임금체불과 학원들이 저마다 파산을
: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는 올 2월까지 종로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 데
: 2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구 그만뒀습니다.
: 그리구 나중에 파산을 해서 더욱더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 다녔던 학원에서 고용보험을 내서..
: 4월달에 실업급여을 신청하는 중에
: 1주일의 실업급여를 받구
: 다른 컴학원으로 들어갔는 데...
: 이학원도 역시나 너무나 어려워서
: (다른 강사들도 임금이 보통 2달이 넘게 체불되구 있었습니다.)
: 저는 그전에도 전혀 받지를 못한 충격도 있구 그래서
: 이학원도 한달을 하구 그만뒀는 데
: 여기에 대해서 월급을 아직도 못 받구 있습니다.
: 제가 이학원에 입사를 했을 때
: 조기추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중이었는 데..
: 한달 후에 그만두면..
: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없을련지.....
: 빠른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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