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3 18:54
저는 현재 한시적인 사단법인업체에 근무중입니다.
저희 사단법인은 10월 말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저는 계약제로써 계약기간은 올해 2월 부터 10월까지 입니다.
(연봉은 공무원 기준 9급 5호봉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실수령액 월급92만원, 식대차비 13만원, 그외 각종 수당 10만원 정도로
총액 월11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근데 어제 사무처장이 저희 직원중 저를 포함 4명을 불러서 4명중 한명은 서울 근무를 해야 하며, 서울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10월까지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는 보장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직원들 중 반은 다 짜르겠다며(불려간 4명중 2명 또한 짜르겠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고발할테면 고발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후 불려간 4명 중 한명은 경리니까 부산에 있어야 겠다며
돌려보내고 다시 남은 3명에게 서울 근무를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주거문제로 인해 서울근무는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서울근무를 끝까지 거부해서 제가 해고 당하거나,
혹은 사무처장의 협박에 못이겨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보험 혜택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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