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09:41

안녕하세요. jac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직의 사유에 대하여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②의 경우와 같이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된 달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된 것은 아니라 해석되며(3월 급여 지연, 4월 급여 지급, 5월 급여 지연) ①의 경우는 귀하의 임금액과 미지급임금의 비율을 따져보아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희로써는 법률적인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정한 인정기준과 담당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일단은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담당자와 면밀히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할 일은..

-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주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고(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본인의 확인을 받고 접수하여야 함을 강조하시고 이직사유가 사실과 같은지 평균임금 등의 기재사항은 거짓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는 회사측이 접수한 이직확인서와 귀하가 접수한 수급인정신청서상의 이직사유를 전상상으로 비교하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후 14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실업인정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지급대상기간은 아니며 14일 후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ac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서울소재의 모회사에 적을 두고 1년 5개월을 울산에서 용역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구두로 연봉을 계약했고 연봉*13 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초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는 6개월뒤 급여인상을 약속하고선 8개월 뒤에야 저의 갖은 노력으로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올해 근무하는 동안 회사는 자사의 경영사정을 저에게 사전통보없이 급여를 지연하였습니다. 3월분 급여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지연하고 4울분 급여만 (급여일은 매월 말일) 지급하였고 이후 3월분 급여에 대해서도 제가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한 이후 5월 17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3월분 급여를 4월말에 정확하게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하려 하였으나 회사는 이 약속을 어기고 계속하여 지연하였고 연봉을 재협상하는 시점인 일년만근시점에 연봉협상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식으로 저의 자신퇴사를 종용하는 식의 형식이 되었습니다.(5개월 근무시 연봉협상에 대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였슴) 이에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시 어떠한 서류형태의 문서를 제출한건 아니고 전화로(회사:서울 본인:지방)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이 급여를 지연당하는 동안 생계에 막대한 곤란을 느끼고 회사와 여러차례 얘기하였으나 이런식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글을 보니 급여가 두달이상 지연되면 수급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엔 정확히 두달째 되는 날에 급여가 들어오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 같은 경우엔 고용보험수급에 해당사항이 정녕 없는건지요?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시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급여 수급형태:
: 연봉*13
: 매울 말일 지급
:
: 지연상태
: 2002.3월분 --> 미지급
: 2002.4월분 --> 통장입금
: 2002.5.2 --> 급여지연및 연봉재협상 회피문제로 퇴사통보
: 2002.5.8 --> 한 주간의 인수인계및 당일부 퇴사
: 2002.5.17 --> 3월분 및 5월 8일치 급여 지급
: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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