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8:07

안녕하세요. 오은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장의 주소(사용자가 사업장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 주소지라도 알아야 합니다.)와 사용자의 이름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굳이 주민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2. 주소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법률상의 공문들이 모두 주소지로 발송되고, 특히 주소를 알아야만 관할 노동사무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직접 수소문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동료근로자나 상급자 등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시고, 주소지가 획득되면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은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전번에 요기서 임금체불에 관한글을 올렸었는데요..
: 도저히 사장들이 안된다싶어..진정서를 낼라고 하는데요..
: 최소한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 쯤은 일고 있어야한다고 하는데요..
: 전 아무것두 알거 있는게 없거든여..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본결과..
: 소득이 없네요..불법인건 알지만 이동통신에 아는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알아낼려고 했지만..알아내기가 힘이든다네여..저같이 상대방에 대해서 머루는 경우는 진정서를 내지 못하는건지요?? 글구 진정서 내는 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요..맞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이글을 버시는 분중에 조금이나마 도움줄수있는분 리플좀 꼭 달아주세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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