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8:28

안녕하세요. 상담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라고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당할 수 없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라는 시간제근로자의 경우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의당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것을 대비하여 위약금을 정하는 약정은 위법, 무효가 되므로, 귀하의 경우 결근시에 미리 깔아놓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규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입니다.

2.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2001.9.1~2002.8.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를 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것인지가 관건이 되는데, 식대가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식사를 하는지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될 것이며, 단지 복리후생적인 급여로써 지급된 것이라면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식비의 지급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3. 식비가 단지 복리후생적 급여라면,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귀하는 법정 최저임금 2,100원 이하의 임금을 약정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액수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그 액수를 정한 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최저임금액수를 정한 것으로 되므로 귀하는 시급 2,1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어쨌든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써 설사 근로자가 진실로 잘못을 하였다하더라도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상계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83년 11월생 남자구여 대학생입니다.. 휴학계를 내구.. 용돈을 벌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피시방인데여..
: 다른피싀방은 컴퓨터가 대략 20~30대인데 이 피시방은 60대 이니깐 꽤 큰편이었져.. 피시방에 아르바이트생은 총 3명..
: 오전 9시30분~ 오후 4시30분까지.. 한명..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한명.. 그리고 제가 일하는시간대.. 오후10시에서 오전 10시.. 이렇게 3명이었어여.. 오전타임 아르바이트생은 2달됐구.. 오후타임 아르바이트생은 저 들어온 다음날 들어왔구여.. 제가 일하는 피시방에서 전에 일했던 형 2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구여.. 여기서 1달만 버티면 많이 버티는 거라구여.. 그리구 의심많이 하니깐 조심하라구여.. 신경안썻습니다.. 그리곤.. 저는 몇일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을 했져.. 오후 10 시부터 오전 10 시까지.. 12시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버는게 어디 쉬운일이겠냐 하구 그래두 참구 일을했죠.. 몇일은 체력이 버텨 주었습니다.. 일끈나구 집에가서 자구 일어나서 가게오고.. 따분하즤만 돈버는일인데머.. 하면서 참구 또 참구 일을 했습니다.. 하즤만 일하다보니 일이 생기구 약속도 생기더라구여.. 잠을 안자구 친구들 만나구 새벽에 일하구....
: 잠안자는거.. 졸음을 참는것두 고통이더라구여.. 몇일 일하구.. 무슨 각서 비슷한것에 서명하게 돼었습니다.. 내용은 대략 출근시간 10분전에 오고 다음 타임 아르바이트생에게 인수인계 잘하구.. 머 그런것이었는데여.. 중요한것은..
: 첫월급시 10만원을 적립하구 퇴직때 찾아가는거래여.. 무단결근시 10만원을 찾을수는 없다구 써있더라구여.. 그리구 1달만 일하구 그만둘때에는 10만원.. 찾을수가 없데여.. 자는시간 빼구 하루 왠종일 일해서 24000원버는데.. 10만원.. 4일.. 일해서 버는돈.. 휴..
: 서명하고나서야 1달만 일하구 그만둘때 못찾는걸 알게 되었어여.. 그래두 2달정도 할 생각이었기 땜에 그때는 신경을 쓰지않게되었져.. 제가 10일정도 일했을때.. 저 바로 전에 일하는 피시방에서 매일 3만원씩 없어진다구 하더라구여.. 처음에는 저까지 아르바이트생 3명 모두 다 훔쳐간것은 아니지만 계산착오인줄알구 죄송스럽게 생각하구 계산철철히 하려구 노력했져.. 하지만 맨날 빠진다는거예여.. 의심받기 시작한거져.. 오전아르바이트생형은 4일전에 그만뒀어여.. 월급한푼도 못받구여.. 그리고 오후아르바이트(여자) 어제 그만두었구여.. 저는 그래두 한달은 채울려구 했지만.. 오후아르바이트에게 어떤 말을 듣구 그만두려구 하구 있죠.. 저 대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다는거예여.. 그만둔다구 한적두 없는데.. 그러니깐 절 해고시킨다는거져.. 이 소리듣구 정말 화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는데 겨우 이런 대우나 받는구나 하구여..
: 지금 그만두면.. 아마도 월급 한푼 못받을꺼예여.. 제가 20일정도 일한 봉급.. 못받는거져.. 받는다구 해두 10만원은 제외하구 맨날 빠졌던돈 50% 씩 월급에서 깍아서 줄꺼래여.. 정말 황당했죠..
: 그럼 얼마쯤이나 받을까여.. 대충 계산하니깐.. 20일정도 일한거 50만원정도 되는데.. 다 깍으니깐.. 20만원정도더라구여.. 참.. 황당했죠.. 하루에 만원벌라구.. 하루반나절 자구 하루반나절 일한거져..
: 가는시간 먹는시간빼면 거의 14시간이죠..
: 제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만 그런게 아니라 봉급못받거나 깍은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그래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구 여쭈어 봅니다..
: 하루 12시간 근무.. 컴퓨터 60대를 혼자 관리.. 1시간에 2000원 식대 4000원 첫월급은 10만원적립.. 액수가 안맞으면 봉급에서 깍기..
: 제가 말씀드린것중에 제가.. 아니면 피시방주인 쪽에서 법을 어긴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여.. 아직 어리다 보니..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여.. 물론 법에서도여.. 제가 듣기로는.. 최소.. 시간당 아르바이트비가 2500원이라던데.. 아닌가여?? 그리구 각서같은거 꼭 써야하는건가여?? 각서 지켜야해여?? 그럼 돈.. 제가 일한 만큼의 봉급 다 못받는건가여?? 답변좀 부탁드릴께여.. 메일로도 꼭 보내주세여.. 메일주소는 ddangoo@kornet.net 이고요.. 빠른시간내에 답변부탁드릴께여.. 지금 일끝나구 집에서 이렇게 쓰는거구여.. 지금 피곤해서 빨리 자구 일어나서 다시 가게가야되여.. 오늘 가서 그만둔다구 하려구여.. 정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아.. 그리구.. 1달동안 휴일은 전혀없구여.. 만약에 저대신 누가 일을 해줄수 있는 경우에만 하루정도 휴일이 가능하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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