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9 22:56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한번 글을 남겼지만 답변으론 해결 할수 없어...
이렇게 다시 문의 드려 봅니다.
저의 회사는 평일(월~금) 30분. 토요일 3시간 을 하루 8시간 주 44시간을 넘어서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시에도 예기 되지 않은 부분이죠.
연봉 협상시엔 그저 회사에 규칙에 따른다는 너무 너무 포괄적 기준을 제시 하였지만 제가 그 기준이라는 부분(취업규칙)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거절을 당했엇고... 만약 취업규칙에 이 회사는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라고 정해놓고... 따를것을 강요할수 있는지는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아무튼 ... 이러한 내용을 지방 노동 사무소에 신고 해버린다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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