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한번 글을 남겼지만 답변으론 해결 할수 없어...
이렇게 다시 문의 드려 봅니다.
저의 회사는 평일(월~금) 30분. 토요일 3시간 을 하루 8시간 주 44시간을 넘어서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시에도 예기 되지 않은 부분이죠.
연봉 협상시엔 그저 회사에 규칙에 따른다는 너무 너무 포괄적 기준을 제시 하였지만 제가 그 기준이라는 부분(취업규칙)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거절을 당했엇고... 만약 취업규칙에 이 회사는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라고 정해놓고... 따를것을 강요할수 있는지는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아무튼 ... 이러한 내용을 지방 노동 사무소에 신고 해버린다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한번 글을 남겼지만 답변으론 해결 할수 없어...
이렇게 다시 문의 드려 봅니다.
저의 회사는 평일(월~금) 30분. 토요일 3시간 을 하루 8시간 주 44시간을 넘어서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시에도 예기 되지 않은 부분이죠.
연봉 협상시엔 그저 회사에 규칙에 따른다는 너무 너무 포괄적 기준을 제시 하였지만 제가 그 기준이라는 부분(취업규칙)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거절을 당했엇고... 만약 취업규칙에 이 회사는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라고 정해놓고... 따를것을 강요할수 있는지는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아무튼 ... 이러한 내용을 지방 노동 사무소에 신고 해버린다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