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9:26

안녕하세요. 박상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임금은 전액불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여 무슨일이 있어도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당연히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기때문이기도 합니다.

2. 따라서 귀하는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귀하가 퇴사한 후 한달여의 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태라면 해당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히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퇴사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엄연히 위법행위입니다.

3. 한편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했기 때문에 임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처음 입사시 사용자와 약정하였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정당하게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청구하였을 때, 사용자가 오리발을 내밀수도 있으니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사용자가 위반한 부분을 체크해두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백번양보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이 부여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지불하고, 무단퇴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물으라고 "단호하게"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별도의 책임은 손해배상정도가 될 것인데, 손해배상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해지했음을 입증한다면, 결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5.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상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월 26일 신사동에 있는 한 벤쳐회사 디자인분야에 취직을 했습니다.
: 그런데 입사하자마자 제가 지원한 분야와는 전혀 틀린 일을 사전에 아무말도 없이 일을 시켜서 그 일을 처음 신입이니까 하나보다(1년9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하고 일주일간이나 그일을 하다 사장님께 왜 제가 지원한 일은 안하고 전혀 다른일을 시키냐구 물었더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그말을 믿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변화가 없어서 전 나름대로 다른 일자리를 일을 하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 이미 그만 두기 한달전부터 그만 두기로 결심하고 다른 회사가 구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 그러든중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제다 그만둘 시기에 사장님과의 트러블 때문에 한두명씩 그만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직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다 사표낼 결심을 하고
: 그날 사장님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으나 야근을 하는 바람에 아침에 동료직원보고 사표를 사장님 책상에 대신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나선 회사에서는 연락한통도 없었고 해서 전 사표처리가 됐다고 보고, 지금 다른회사에 바로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오늘 전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날인데,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더군요.
: 아직 회사에는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다니고 있는 동료한테 물으니 비슷한 시기나 전에 그만두었든 사원들의 월급은 넣지 말라고 하고 그만둔 사원들이 아쉬우면 연락하겠지 하고 사장님이 직접연락한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임금을 지급을 계속 늦추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보험혜택에 관해 2002.06.13 911
【답변】 마지못해 사직서(부산에서 서울로 전근하게 되어 이직하... 2002.06.18 804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06.13 403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06.18 369
노동계약 위반과 사직처리를 안해 줄때 어찌 하나요. 2002.06.13 1662
【답변】 노동계약 위반과 사직처리를 안해 줄때 어찌 하나요. 2002.06.18 2721
산재외 회사측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보상은? 2002.06.13 766
【답변】 산재외 회사측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보상은? 2002.06.18 993
폭언으로 인한 피해 2002.06.12 410
【답변】 폭언으로 인한 피해 2002.06.18 1669
퇴직후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2.06.12 415
【답변】 퇴직후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2.06.18 415
체불임금 관련 질문 2002.06.12 352
【답변】 체불임금 관련 질문 2002.06.18 402
퇴직처리및 퇴직금 2002.06.12 970
【답변】 퇴직처리및 퇴직금 2002.06.18 485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교육도 받고 싶어요 2002.06.12 404
【답변】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교육도 받고 싶어요 2002.06.18 380
부당연차 사용 2002.06.12 428
【답변】 부당연차 사용(기존 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2002.06.18 20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