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1 10:09
저는 휴대폰대리점에서 3개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지난달에 명의 도용으로 인해서 가게에서107만원을 배상해야 하거든요

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는데 대리인 신분증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월급으로 손해액의 절반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한달 월급이거든요

제가 실수한거니까 물어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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