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9:43

안녕하세요. 최대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바랍니다.
이미 선거일이 지나버렸군요.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의 국민으로써의 참정권행사로써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케해야 합니다.

한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대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시네요
: 6/13 지방선거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 답변부탁드려요
: 그럼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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