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률을 중심으로 상담활동을 전개하므로인해, 부가가치세법이나 세법 등 세무관련법령까지 섭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 관련 상담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얻으시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2001년 3월 31일자로 갑작스럽게 전직원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체불된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는데 대표이사가 계속 지불하지 않아 벌금만 물고, 현재도 계속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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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은 없어지고, 세무서에 휴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법인인 관계로 법인재산에 가압류를 하려 하였으나
: 법인의 2억8천여만원상당의 재고자산(셋탑박스)을 회사의 감사이자 대표이사의 친척인 사람이 경영하는 다른 법인에 5천만원도 안되는 헐값에 팔았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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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직원들이 형사상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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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년이 지나 올해 6월, 탈세제보를 받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와서
: "재화의 공급의제(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4항) 해당금액₩216,046,000 에 대하여 제세경정 결정고지하였음을 회신하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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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6조 3항,4항>
: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77.12.19>
: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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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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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의 사항으로 봐서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재산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민사재판을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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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제세경정 결정고지하였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요?
: 그리고 세금과 벌금은 얼마만큼의 금액을 고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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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서없이 적었습니다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더운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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