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0:19

안녕하세요. 왕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문화센터의 강사로써 일을 하였다면,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쨌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근로기준법의 보호아래 노동부에 체불임금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근로자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출퇴근시간은 강제당하였는지, 맡은 강의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지시받기도 하였는지,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센터측의 지시와 명령을 받았는지(아니면 자유재량에 맡겨졌는지..), 일하는데 필요한 도구 등은 센터측소유인지, 귀하소유인지, 최소한의 기본급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왕유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년 정도를 세종교육에 소속되어
: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사일을 하였습니다.
: 계속 수업당 5만원의 강사료를 받다가
: 3월부터 교육료의 8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그래서 새로들어간 수업 2개만 80%로 하고
: 전에 하던 수업은 전대로 수업당 5만원씩 받기로 얘기하였습니다.
: 그런데
: 그곳 지사장님이 계속
: 문화센터측에서 강사료를 주지 않아
: 80%가 얼마나 되는 지 몰라 줄 수가 없다고 미뤄왔습니다.
: 그래서 전에 하던 수업을 똑같이 5만원씩이니 주실수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 그렇게 얘기했었냐고 그 주 토요일까지는 그 수업에 해당하는 강사료는 주마고 했습니다.
: 그런데 주지 않으시더니 6월초 전화하셔서
: 수업시 받는 교구비를 봄학기(3~5월)에 못받은게 있다며
: 그것을 빼고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그건 작년부터 못 받은 아이들 것이 있어서
: 그것에 대해 말해도 전화해보라는 말만 하시고 강사료에서
: 제외하지 않더니 왜 갑자기 빼고 주시냐고 했더니
: 작년에 그랬었냐며 자기가 바빠서 몰랐다고
: 그러면 작년에 못받은 교구비까지 합산해서 강사료에서 빼야 겠다고 했습니다.
: 저는 처음 계약할때 교구비를 100%받아오라는 말은 있었찌만
: 못 받았을 시에는 강사가 책임진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더니
: 원래 강사가 책임지는 거라며
: 만약 그때 그때 못 받았다고 말했으면
: 지사에서 책임지지만 1년이나 넘은 지금 교구비 못 받았다고 말하니
: 지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저에게 1년동안 못 받은 교구비가 있으면
: 다 강사료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 저는 그건 못받아들인다고 얘기했지만 지사장님이
: 전화를 끊어버리시곤 지금까지 강사료를 주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고용보험을 들거나 한 것도 아니고
: 지사장님이 제게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표시할 것은
: 통장의 표시뿐이고
: 그 쪽에서 제 계산으로는 156만원을 주어야 하지만
: 정확하지 않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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