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1 14:26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정도를 세종교육에 소속되어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사일을 하였습니다.
계속 수업당 5만원의 강사료를 받다가
3월부터 교육료의 8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들어간 수업 2개만 80%로 하고
전에 하던 수업은 전대로 수업당 5만원씩 받기로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지사장님이 계속
문화센터측에서 강사료를 주지 않아
80%가 얼마나 되는 지 몰라 줄 수가 없다고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수업을 똑같이 5만원씩이니 주실수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했었냐고 그 주 토요일까지는 그 수업에 해당하는 강사료는 주마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지 않으시더니 6월초 전화하셔서
수업시 받는 교구비를 봄학기(3~5월)에 못받은게 있다며
그것을 빼고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작년부터 못 받은 아이들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말해도 전화해보라는 말만 하시고 강사료에서
제외하지 않더니 왜 갑자기 빼고 주시냐고 했더니
작년에 그랬었냐며 자기가 바빠서 몰랐다고
그러면 작년에 못받은 교구비까지 합산해서 강사료에서 빼야 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계약할때 교구비를 100%받아오라는 말은 있었찌만
못 받았을 시에는 강사가 책임진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더니
원래 강사가 책임지는 거라며
만약 그때 그때 못 받았다고 말했으면
지사에서 책임지지만 1년이나 넘은 지금 교구비 못 받았다고 말하니
지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저에게 1년동안 못 받은 교구비가 있으면
다 강사료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건 못받아들인다고 얘기했지만 지사장님이
전화를 끊어버리시곤 지금까지 강사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고용보험을 들거나 한 것도 아니고
지사장님이 제게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표시할 것은
통장의 표시뿐이고
그 쪽에서 제 계산으로는 156만원을 주어야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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