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5:09

안녕하세요. 최대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정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청구가 있게 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당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하에서만 사용자는 그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여기서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시기를 변경하는데 있어서도, 소정근로일로 변경할 것이지, 기존에 휴일로 정하였던 기간에 사용케 하는 것은 무효로써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사용자가 기존의 하기휴가와 기타 임의적휴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연차사용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써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즉 엄연히 법정휴가와 임의휴가는 그 성질과 근거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둘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다만, 발생한 연차 사용시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게 되면, 특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이러한 방법은 토요휴무제로써 사용되기도 하는데, 토요일(소정근로일)에 연차사용을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기존 휴일이었던 날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설사 근로자대표가 서면하의 했다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그러나 사용자가 기존 임의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면서 그 변경된 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취지라면 적법한 연차휴가대체가 됩니다. 다만, 기존 휴일을 근로일로 유효하게 바꾸면서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기존의 휴일을 근로일로 바꾼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을지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대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 다름이아니라
: 저희회사는 사규에 유급휴일을 지정해놓구있어요
: 신정(2일)구정(4일 일요일포함)추석(4일 일요일포함)
: 하기휴가(4일 일요일 포함)
: 근데 이번에 사장님이 독단적으로 유급휴가에 대한 모든걸
: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하네요
: 추석같으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빨간날짜외에 연차로 대체하고
: 하기휴가도 마찬가지로 하겠다고 하네요
: 이미 신정이랑 구정은 그렇게 조치가 취해진걸로 되어있어요
: 이럴경우 사업주가받게되는 조치사항같은거 없나요
: 단체협상이나 이런건 전혀없었읍니다.
: 단지 통보만있었을뿐이고요
: 그럼답변부탁드려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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