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팀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명시하였든, 그러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주에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합의의 주체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체결(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3. 즉 귀하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합의한 상태이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주 12시간한도(법정연장근로시간의 한도)내라면 그에 따르는 것을 가용받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엄연히 시간외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하며, 법정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것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4. 한편, 취업규칙의 근로시간관련 내용을 회사가 보여주려하지 않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군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비치, 게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여(근로기준법 제13조),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알 수 없음으로 인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본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다시 한번 사용자에게 위 법규정을 근거로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비치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게시, 비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회사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신고후에는 사실조사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위법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명받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시정한다면 노동부선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나,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벌칙을 부여받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팀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얼마전에 한번 글을 남겼지만 답변으론 해결 할수 없어...
: 이렇게 다시 문의 드려 봅니다.
: 저의 회사는 평일(월~금) 30분. 토요일 3시간 을 하루 8시간 주 44시간을 넘어서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연봉협상시에도 예기 되지 않은 부분이죠.
: 연봉 협상시엔 그저 회사에 규칙에 따른다는 너무 너무 포괄적 기준을 제시 하였지만 제가 그 기준이라는 부분(취업규칙)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거절을 당했엇고... 만약 취업규칙에 이 회사는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라고 정해놓고... 따를것을 강요할수 있는지는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 아무튼 ... 이러한 내용을 지방 노동 사무소에 신고 해버린다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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