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8:46

안녕하세요. 윤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였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최초입사일(수습기간포함)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정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5월 18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 2002년 5월 21일에 (만 1년근무후)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의 형태로구조조정이 되어 퇴사하였습니다
: (서류상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당하게 퇴사시키기위한 회사측의 배려였지요...
: 회사측에서 사직서도 만들어주면서 사인만 받아갔거든요)
: 그런데 처음입사후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고하여
: 회사측에서는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줄수없다고하면서
: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 법적으로 정말로 그런건지..제가 퇴직금을 받을순 없는지
: 알고 싶습니다.(수습기간중 4대보험의 적용이 없었으며,
: 수습기간중 임금도 매우 작았습니다.)
: 다른사람들이 그러는데 회사규정이 있으므로 노동법은
: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 회사규정이 그러면 인턴기간을 무시할수 있다고...
: 그래서 기타 다른사람들도 인턴기간은 제외사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처음 입사할때 입사서류같은걸 많이 받는데 근로동의서 같은.. (내용은 읽어보지않아서 잘모르겠구..)
: 만약 그서류의 내용때문에 제쪽이 불리할수도 있을까요?
: 퇴직금은 당연한것이라고 믿고있었는데..인제 맥이빠집니다.
: 사회가 이런것이구나 절감하구요
: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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