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9 23:33
저는 2001년 5월 18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5월 21일에 (만 1년근무후)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의 형태로구조조정이 되어 퇴사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당하게 퇴사시키기위한 회사측의 배려였지요...
회사측에서 사직서도 만들어주면서 사인만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처음입사후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고하여
회사측에서는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줄수없다고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법적으로 정말로 그런건지..제가 퇴직금을 받을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수습기간중 4대보험의 적용이 없었으며,
수습기간중 임금도 매우 작았습니다.)
다른사람들이 그러는데 회사규정이 있으므로 노동법은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규정이 그러면 인턴기간을 무시할수 있다고...
그래서 기타 다른사람들도 인턴기간은 제외사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처음 입사할때 입사서류같은걸 많이 받는데 근로동의서 같은.. (내용은 읽어보지않아서 잘모르겠구..)
만약 그서류의 내용때문에 제쪽이 불리할수도 있을까요?
퇴직금은 당연한것이라고 믿고있었는데..인제 맥이빠집니다.
사회가 이런것이구나 절감하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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