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9:32

안녕하세요. 양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어디이며, 법인인지, 계인회사인지, 처음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현재 재직하고 있는지, 퇴사하였는지, 고정적인 사업장은 따로 마련된어 있는지 등 6하원칙에 의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은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맨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때 중앙교육평가원의 자회사라고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보니 중앙교육평가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더라구요.. 그때 못 나온게 잘못이지만 그래도 자회사라고하고 그곳의 사업자번호까지 알고 있어서 계속 다녔습니다. 급여를 받는 날짜고 만약에 3월 한달동안 다니면 4월 20일에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회사에서 급여를 120만원을 준다고해서 다른곳보다 많이 주는것을 위안삼아서 사람들과 다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월급날이 오자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매출을 못올려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20만원 준다는 급여도 PDA를 개인당 30개씩 못했기 때문에 60만원만 준다는것이었습니다. 저희와 면접볼때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들이 다 알고 있을거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계속 매출을 내야지 우리들 월급을 준다고 하면서 버틴지가 2개월이 넘습니다. 그것때문에 카드가 연체되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사람도 있고 집에서는 신용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희는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회사에 다니는 언니중에서 실장이 대출을 받아서 돈이 나오면 갚을테니까 카드좀 쓰겠다고해서 쓴 돈이 150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해서 빚을내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대출받겠다는 돈도 결국에는 받지도 않았구요... 지금와서 회사를 그만둔다면 저희는 돈을 못 받을거 같습니다. 실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것이라고는 핸드폰번호밖에 없습니다. 이름도 실명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정말로 법적보호를 못받나요???제발 빨리 답변좀 해주세요... 저희는 너무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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