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9:55

안녕하세요. 조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지께서 두달의 기간을 정하여 수위일을 하였다하더라도, 엄연히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금지급일로써 정한 날에 하루라도 지연되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이되고,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상태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써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3. 진정서를 접수할 노동부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가 되며, 아버지 혼자를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자녀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힘들게 일하신 대가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하면서 근로자측이 준비해야 할 것은,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이겠지만,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근로자측이 직접 작성한 체불임금내역이라도 준비하여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께서 입사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내역을 정리하여 회사에게 청구할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정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60 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의 문제로 상담올립니다.
: 두딸을 결혼시킨후 부모님은 시골로 가셔서 두분만 살고계시는데 얼마전 근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간동안 자제를 저녘에 지켜달라며 아버지께 아르바이트처럼 두달간 수위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시간은 거의 오후4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정도까지 밤새도록 하루 17시간이 넘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그 많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당 2만원으로 받기로 하구요.그냥 소일 삼아 아버지께서 열심히 나가셨는데 처음 20만원을 주고 계속해서 두달이 넘도록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있습니다. 쉬는날 하루 없었구요. 계속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임금을 주지않을뿐아니라 한달정도 일을 더해달라며 일만 계속해서 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석달째 일만하시다가 아무래도 월급을 주지 않고 일만시키려는것 같아 아버지께서 몸이아파 못하겠다며 그만 두시겠다고 했다는데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착하기만하신 우리아버지 식구들에게조차 하소연 못하시고계세요. 그 건설 관계자들이 나이드신분을 이용한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도와드릴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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